충남 태안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군청 주차장 내 '장송곡·현수막' 시위를 멈춰달라는 성명을 내고 군과 군의회, 경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안군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몇 년 전 1대로 시작한 주차장 차량 시위가 지금은 3대에 이르고 있다”며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장송곡과 시위자의 노래에 모든 근로자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부 시위자들의 방식은 사람을 괴롭히는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공직자들은 실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인격체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들은 이미 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청사는 군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태안군민을 위한 공간”이라며 “시위자들은 군청 대지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집행부에 “각각의 시위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극 대응할 것”과 경찰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그간 시위자의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없었고, 시위자들에게 과도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 조치를 했다"며 "다만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음규제를 할 수 없어 강제로 군청 경계선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기에, 차후 군청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수사 의뢰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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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태안군 공무원노조 "군청 내 장송곡 시위, 공권력으로 멈춰 달라">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해 시위자 측은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으려고 시위를 하는 것이지 공직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확성기 음량은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이고, 시위 중간에 튼 노래는 장송곡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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