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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편법 증여… ‘수상한 거래’ 397건

입력 : 2024-10-04 06:00:00 수정 : 2024-10-04 0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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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이상 거래 현장점검 결과
강남3구·마용성 등 조사… 수사 의뢰
집값 담합 신고 67%가 수도권서 발생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최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채팅방에는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등록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 단체로 항의에 나서자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당국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집값 담합’ 의심 사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2.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어머니에게 빌린 14억원 및 증여받은 5억5000만원에다가 주택담보대출(3억5000만원)까지 활용해 관련 비용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을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을 통해 충당한 셈이다. 당국은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보고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8월13일∼9월27일) 및 기획조사를 벌여 두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397건은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국토부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18만7000여건)도 분석해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특수 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서도 4차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특별·기획 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총 6274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1.5%)인 3233건이 집값 담합에 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담합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1282건이 신고됐으며, 서울 591건, 인천 294건으로 전체의 67%가 수도권이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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