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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한동훈 ‘의제 제한없는 대화’ 언급에… 의료계 “내용 따져본 뒤 대응”

입력 : 2024-10-04 05:30:00 수정 : 2024-10-04 0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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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원 수정 여부에 의구심
주무부처 복지·교육부 “입장 변화 없다”

의대 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중단하라”

전공의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 7개월을 넘어선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제 제한 없는 대화’를 언급한 데 대해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이 실제 의제가 돼 수정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수능을 한 달 앞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의정갈등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변인은 한 총리와 한 대표가 3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제 제한을 없애겠다고 입을 모은 데 대해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그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의제 제한을 없애겠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확한 내용 확인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한 총리와 한 대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공식 반응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료계 인사는 “여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이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얘기일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일 뿐인지 따져본 뒤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여전히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이미 입시가 상당히 진행돼 변경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조규홍 장관이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면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계가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도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갈등은 의대 교육환경과 평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 중심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인증 평가를 엄격하게 하려 하자, 교육부가 이를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고, 이에 의료계는 “후진국 수준 의사를 양성할 게 아니라면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대교수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일부 정치인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 모여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교수들과 의대생, 학부모 등 800여명은 이날 흰색 상의를 입고 “의평원이 망가지면 의학교육 망가진다”, “의학교육 부실조장 시행령 개정 철회하라”, “불법조장 시행령을 국회에서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의료계는 의평원의 기능·역할과 관련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평가·인증 기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평원은 증원된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의평원이 평가 기준을 강화해 정원이 늘어난 의대를 불인증할 경우 해당 대학에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아울러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에 대해 2025학년도부터 중단하고 재논의해야 하며, 의학교육을 파괴하려는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영·이규희·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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