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차량에 붙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모친은 2021년 8월 19일 새로 구입한 차량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표지를 도난당하지 않았음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새로 발급받은 주차표지는 차량 운전석 옆 보관함에 넣어 보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의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유리에 붙인 뒤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 행사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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