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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말고 회사 돈으로” 30억 횡령해 주식으로 ‘탕진’한 20대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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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9 17:29:26 수정 : 2024-10-09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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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뉴시스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 회사에 횡령금 28억436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했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63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에 해당 회사에 입사해 지난 2월까지 약 7년 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자금 총 31억3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인 주사 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대부분 탕진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쌓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3억1900만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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