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돌봄 사업 개편을 놓고 대구시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내년 1월 개편안 시행을 공식화 하자 협회 측은 “노인 복지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정부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다. 사업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를 통합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겠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7000여명 가운데 중점대상자 1750여명에 대해서만 기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일반대상자 5200여명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을 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두 서비스 통합에 협회 측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통합·개편이 이뤄지면 기존에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이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대구시의 입장에 협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임시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효력 정지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는 어르신의 기본권 박탈과 69명의 청년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를 잃는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진정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지 공개 토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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