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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는데 보험금은요?” 일부러 교통사고 내곤 ‘환자’ 행세하던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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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7 11:29:57 수정 : 2024-10-17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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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가짜 환자 행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던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서보민)은 지난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나이롱 환자’ 행세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나이롱 환자란 아프지 않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등을 허위로 타내는 사람을 뜻한다.

 

그는 2018년 6월28일 오후 2시18분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지인 B씨와 C씨 등이 동승한 아반떼 차량과 피해자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간의 접촉 사고를 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와 지인들은 사고가 경미했음에도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각 병원에서 3일, 1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방식으로 2018년 7월12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등의 보험사로부터 총 688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던 중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후 허위 피해 사실로 받아낸 보험금을 지인들과 나눠 가지기로 공모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범행 이후 2022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기로 징역 8개월의 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고인과 공범들의 치료 내역,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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