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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장난치던 9살 훈계한 40대...‘아동학대’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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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2 15:01:25 수정 : 2024-10-22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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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아들과 장난을 치던 9세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26일 오후 6시37분부터 8분 사이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에서 B군(9)에게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이 자기 아들과 심한 장난을 치고 있어 훈계하던 과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손등으로 코를 2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검사는 그가 훈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일시와 장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군 앞에서 오른손을 들기만 하고 때리는 장면이나 B군이 A씨를 피하려는 듯한 장면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A씨의 진술과도 일치할뿐더러 당시 상황을 목격한 또래 아동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B군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나머지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기에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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