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단계별로 만 65세까지 연장한다.
공무직 근로자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물꼬를 튼 ‘정년 연장’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논의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 부문 정년 연장 논의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년 연장 대상은 공무직 근로자 412명이다. 현재 시 본청 655명을 포함해 총 1547명이다. 이들은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현장 근로원, 상수도 검침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된다.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5년생 근로자 정년은 61세까지 1년 더 연장되고, 2029년에는 모든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다. 내년에 새로운 정년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19명이다. 시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시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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