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전세사기 최고 액수, 피해자 분통
정부 대책 무용지물 지적
윤석열 정부가 최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북 포항지역에선 10억대가 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건축주와 임대인이 사전 공모해 자기자본없이 원룸 신축 후 보증금 반환능력 및 의사조차 없이 임차인 18명으로 부터 보증금 13억8000만원을 편취한 A씨(62)를 구속하고 B씨(74), C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C씨와 사전에 짜고 포항시 관내 모 다가구주택을 신축 후 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비용을 충당하고 이익금을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B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포항시 남구 모빌라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차인 12명으로 부터 보증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항시 남구 모 빌라 임차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속여 임차인 6명에게 보증금 3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한 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은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만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받아 근저당 채무를 갚는다고 속였다"며 "건물을 팔아도 충분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얇은 호주머니를 노리는 전세사기범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발복색원하겠다"며 "원룸 등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 확인 등 꼼꼼한 사전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9월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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