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1만15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중구가 직접 고용한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24일 중구에 따르면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0원(약 14.7%)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3500원이다. 최저임금 기준 209만6270원보다 30만7천230원 더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중구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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