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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에서 시작됐는데…불법숙박·탈세·갭투자까지 각종 의혹 눈덩이

입력 : 2024-10-26 05:46:16 수정 : 2024-10-26 05: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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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 관련 각종 파장 어디까지 번지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기사와 충돌했다. 당시 피해 택시 기사는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택시기사가 다혜씨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여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았던 모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외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다혜씨는 제주도 주택과 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신고 없이 공유숙박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주시 주택은 숙박업이 가능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피스텔은 원천적으로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가 불법숙박업을 통해 탈세했을 것이라는 민원도 접수됐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현재 다혜씨는 총 3채의 건물에 대해 ‘상습적인 불법 숙박영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 만큼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탈세를 시도했을 개연성 또한 상당히 다분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남아에 머물던 2019년 5월 ‘갭투자’로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억대 시세 차익을 낸 정황도 포착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보면 다혜씨는 양평동 다세대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2억3000만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다혜씨는 약 1년 9개월 후 주택을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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