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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女업주에 끓는물 끼얹고 폭행…결국 사망

입력 : 2024-10-29 10:19:22 수정 : 2024-10-29 1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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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 월급 안 줘서” 진술…50대 男직원 구속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직원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음식점 업주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산시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종업원 A(50대)씨가 업주 B(여·60대)씨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4일 결국 숨졌다.

 

A씨는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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