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인신매매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 단체와 함께 계절근로자 모집 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전남 해남군에서 다수의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됐다. 임금착취 49건, 통장압수 7건,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1건, 임금체불 1건, 폭행(폭언) 1건 등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은 불법 브로커 A씨를 통해 필리핀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계절근로자 송출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무부 지침은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사인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양해각서 체결 취소가 가능한 중대 위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브로커가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압류하고 임금을 착취한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했다. 한국 통장을 개설할 때 매달 75만원씩 A씨에게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중개업자가 각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제도 운용에 깊이 관여하며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무 부처를 조정하고, 중개업체와의 계약 단위를 국가나 광역단체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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