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전·현직 직장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들은 잇따라 재판에 회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직장 후배인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했다. 또 16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내일 아침부터 맞아보자”,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욕설도 쏟아냈다.
전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씨의 사망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 유족은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전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 지난 9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5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였다.
B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직장 후배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직장 후배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시키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고 배신감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B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C(35)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었다.
C씨는 지난 9월 20일 광주 광산구 한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뜨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직장 근무시절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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