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의견 유죄 4·무죄 3…양형은 만장일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가 올해 전주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7시30분쯤 전북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마을 주민인 B씨와 시비가 붙자 B씨를 폭행하고 그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와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당한 B씨는 자리를 벗어났다가 재차 그의 아내와 함께 A씨를 다시 찾았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집어든 채 B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위협했고, B씨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흉기를 휘두르며 그의 가슴 부위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가슴 등을 다쳐 4주 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당시 낫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돌로 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A씨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했다"며 "낫은 손쉽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