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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영장 기각… 法 “구속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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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2 23:00:03 수정 : 2024-11-12 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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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황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남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집회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채증을 거쳐 11명을 체포한 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거나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현 단계 수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법이 정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향후 경찰 수사는 민주노총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기획해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7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상태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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