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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거부했다고 감금?”…청주시의원 9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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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8 16:16:42 수정 : 2024-11-18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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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던 같은 당 소속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검은 감금 혐의(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당시 문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상대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자 전문위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임정수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제공 

임 의원은 이틀 뒤 ‘원포인트’로 열린 임시회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본예산을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했다. 이후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고는 탈당했다.

 

청주지검은 “피해자인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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