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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감금’ 청주시의원 9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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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9 01:00:00 수정 : 2024-11-18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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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 9명이 기소유예됐다.

 

청주지검은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청주시의원 9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들 시의원은 2022년 12월20일 같은 당 소속 임정수(현 무소속) 의원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론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

 

임 의원은 상대측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본회의장 출석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들 의원은 시의회 한 사무실에서 임 의원이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주시의회는 여야 동·수인 상황이었다. 임 의원은 이틀 뒤 원포인트 임시회에 민주당 소속을 유일하게 등원해 2023년도 본예산안을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처리했다.

 

이 일로 임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자 탈당했다. 임 의원은 동료 의원 11명을 감금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11명 가운데 9명은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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