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모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한국철도공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 14분쯤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고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시설관리원 5명은 경부선 하선 방면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운행하던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 열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 등은 작업 현장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급곡선 구간인데도 열차 감시인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성능이 떨어지는 무전기만을 지급했으며 무전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열차감시자가 열차가 진입 중이라고 무전을 했지만 작업 소음으로 듣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공사와 책임자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3명에게 금고 8개월∼1년을 선고하면서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차는 궤도를 따라서 정해진 시간을 준수해 운행하므로, 이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수립한다면 예기치 못한 시간과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역시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해 한국철도공사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직원들은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심은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은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코레일을 떠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이러한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2심 판결에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는데 이는 법원의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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