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경기 남부 지역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폭설 피해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까지 제설 차량과 장비 1만5423대, 인력 4만2418명, 제설제 5만2000t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붕괴 사고 현장과 도내 전통시장 69곳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 2930건이 접수됐다. 16개 시·군에 거주하는 459세대, 823명이 대피했고, 이 중 416명은 지금도 임시 거처 등에서 지내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 피해가 두드러졌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농업·축산시설 등 1000여건의 사유 시설과 15건의 공공시설도 피해를 봤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액은 352억원에 달하고 피해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사유 시설의 경우 총 재배면적 1126㏊의 농업시설 중 시설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28%에 해당하는 316㏊가 손해를 입었다. 축산농가 1815곳의 30% 이상인 570여곳도 축사·가축 폐사 피해를 봤다.
공공시설은 체육시설인 야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도로와 휴양시설 등 모두 15곳(피해액 83억원)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시는 피해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용인시에서도 처인구의 한 육계 사육농장에서 4만마리 육계 중 3만3000마리(피해액 3억8000만원)가 폐사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나 지방세 납부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행안부는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정부 합동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지역이 수습·복구로 안정될 때까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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