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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인 복지연령 손질 잰걸음 [연중기획-소멸위기 대한민국, 미래전략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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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3 06:00:00 수정 : 2024-12-03 0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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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사업엔 60∼80세 유연 적용”
대구시 ‘70세 이상 무임승차’ 단계적 시행

각 지자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 복지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고 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인구 감소로 세수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이나 적어도 연초까지는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유연화’와 관련한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은 서울시는 당시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최상수 기자

다만 서울시는 기존 복지 제도가 아닌 신규 제도 도입 시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가 도입될 때 연령을 차등화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가 마무리된 뒤 해당 부서와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대구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는 66세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금액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했다.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65세 이상인 70세부터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대신 지난해 6월28일부터는 75세 이상의 경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기준 연령을 매년 1세씩 낮춰 2028년이 되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고심은 깊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은 3047억원으로 연말에는 손실액이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누적 1조5290억원이다. 윤 의원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원을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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