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外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
성범죄 신고를 허위로 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받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배달원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신체를 만진 뒤 도망갔다’고 허위로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신고로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임시숙소 숙박비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아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무고와 함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투입되고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이뤄진 부분(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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