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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이 ‘폭동’?… 계엄령 모의 문건 공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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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9 14:47:48 수정 : 2024-12-09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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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작성 문건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제주4·3을 ‘폭동’으로 명시해 반발이 일고 있다. 제주4·3은 현행 법령에 소요 사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희생 사건으로 규정돼 있고, 당시 선포된 계엄령 또한 불법성이 있다는 정부 보고서까지 나와 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사례로 ‘제주폭동’과 ‘48. 여수·순천반란(여수·순천)’, ‘부산소요사태’, ‘79. 10·26사태(전국)’ 등을 들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이 지난 11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돼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라고 폭로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일명 ‘공초왓’(곰취 밭의 제주어) 동쪽 옆 산림지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4구가 수습됐다. 사진은 유해발굴 현장 전경.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이 문건에서 지칭한 제주폭동은 제주4·3을 말하는 것이다. 제주에만 내려졌던 비상계엄은 제주4·3 당시인 1948년 발효된 국내 최초의 계엄뿐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작성한 문건인가, 이 문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해 “2003년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와 제주4·3특별법 등에서 제주4·3이 폭동이 아닌 점이 이미 증명됐다”며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해 보상해주고 있고, 검찰도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해 수형인의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4·3 당시 가족을 잃은 한 유족은 “계엄령이라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등 지금도 제주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다”며 “계엄령을 죽음과 체념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생존 피해자와 유족들이 당시 상처가 떠올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사례 검토자료. 추미애 의원실 제공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 문건의 예시인 1948년 제주 계엄령을 두고 불법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11월 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제주에 내려진 비상 계엄령은 ‘계엄법 제정 전 이뤄진 계엄령’으로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당시 계엄령이 불법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법 기관 역시 계엄령에 의한 군사재판을 불법으로 보고 당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01년 대법원은 불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불법성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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