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폭행한 뒤 주변에는 자해했다고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 조아람 판사는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모(48)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황모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가 다른 학부모와 자신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가) 혼자 머리 뜯고 경찰한테 전화했다. 전화기 뺏어서 끌고 나가니 못 간다고 드러눕더라”라는 허위 메시지를 다른 학부모에게 전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휴대전화로 때린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으나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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