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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역 확대·복지 개선 앞장… ACP도입 법안 등 국회 통과 온힘”

입력 : 2024-12-10 18:50:27 수정 : 2024-12-10 18: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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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앞둔 김정욱 서울변회장

서울변회 첫 연임… 4년간 이끌어
임기 중 역대 최다 법안 발의 주도
공무원 출신 ‘국시 특례’ 폐지 성과
“13년차 법조인… 사회 중심 잡을 것”

“돌이켜 보면 4년간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더 없는 게 아쉽죠.”

 

전국 개업 변호사 3만여명의 약 76%인 2만3000여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역대 회장 중 첫 연임에 성공해 임기 만료를 앞둔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회장은 지난달 22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임기 4년을 이같이 돌아봤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11월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변호사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변호사 직역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었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도전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김 회장은 “직접 일군 중소형 로펌을 정리하고, 전직 회장들과 달리 상근해 회원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했다”며 “변호사 직역 확대와 수호, 회원 복지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원래 입법 관련 활동이 없었는데, 역대 가장 많은 직역 법안 발의를 주도했어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외부 전문가를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로 구체화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변호사 비밀 보호권(ACP),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법안 등 7개 정도 됩니다.”

 

김 회장은 “회원 복지 차원에선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시행한 판례 검색 및 사건 관리 시스템 제공, 문서 파쇄, 형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대행, 여성 변호사 출산 축하금 2배 상향 등도 호평을 받았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김 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각종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공무원 출신 응시자 특례 폐지를 이끌어 낸 것을 꼽았다.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들은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 15종 시험에서 응시 과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아 왔어요. 이는 공무원 전관예우, 인맥과 연고에 기댄 특혜 그룹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각 후보 캠프에 특례 관행 타파를 요청한 이유입니다.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에 특례 폐지를 권고해, 내년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폐지해야 합니다.”

 

김 회장이 내년 1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건 이런 성과와 맞닿아 있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 부처, 유관 기관들에 장기간 구축한 네트워크 힘이 드러나 점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돼 가고 있다”며 “직역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차기 변협 협회장에 도전하는 이유를 밝혔다.

 

“대표성 때문에 결실을 보지 못한 일도 있어요. 변호사 업계를 대표하는 조직은 변협이기 때문이죠. 젊음을 바치며 투쟁한 성과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변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김 회장은 “출마를 공언한 후보들 면면을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변협 상임이사를 해 본 사람이 없고, 역대 변협 협회장을 살펴봐도 지방변호사회장이나 변협 사무총장을 하지 않고 당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무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차기 변협 협회장 선거는 김 회장과 금태섭 전 의원,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장의 삼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회장은 “내년이면 40대 후반의 13년 차 변호사가 된다”며 “법조계 중앙에 있어 위아래를 아우를 적임자”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재야 법정 단체인 변협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내 사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정치색이 뚜렷한 인사가 협회장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우선 소위 ‘네트워크형 로펌’, 광고 주도형 법무법인에 대한 규제가 시급해 광고 규정 등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8∼9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모임) 회의에 네트워크형 로펌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본사·지사 명칭 사용 금지 △주사무소·분사무소 광고 분리 △변호사가 아닌 공직 출신 사무직원 광고 금지 △전관 변호사 홍보 제한 등을 담았다. 협의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회의 직후 변협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의료 기기 회사가 의료 행위를 하지 못하듯이, 인공지능(AI) 등 리걸 테크(법률 기술 서비스)는 변호사의 책임과 통제 아래 양질의 법률 서비스 도구로 선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변협과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 등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플랫폼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차기 변협 협회장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1·2기 집행부를 나눠 구성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집행부 구성에 앞서 계획서를 받고 향후 업무 이행도를 평가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50∼80% 교체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김 회장은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장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법조계를 위해 활동했다”면서 변호사들에게 “진정성을 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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