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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서툴다"며 동료 폭행해 '뇌진탕' 오게 한 50대 공무원…2심서 감형 왜

입력 : 2024-12-11 17:36:32 수정 : 2024-12-11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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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2심, 벌금 500만원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섬에서 동료 공무원 B씨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타박상을 입어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작업을 서툴게 해 갑판 페인트가 벗겨졌다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항소심에서 돈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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