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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경찰청장… 변호인은 “내란 공범 성립 어렵다”

입력 : 2024-12-14 00:41:00 수정 : 2024-12-13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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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 변호인 “계엄군 실행 행위 사실상 방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그동안의 판례에 따라 내란죄 공범 요건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조 청장이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계엄군의 실행 행위를 사실상 방해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계엄 당시 상황,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전가옥 회동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다 설명했다”며 “계엄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인지 아닌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22분쯤 수갑을 차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건가” “국민에게 할 말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에 들어섰다.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13분쯤 법원을 나선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항명한 게 맞느냐”는 물음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김 서울청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청장 측 변호인은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본인은 자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들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11일 새벽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해 국회의원 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포 당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고 있던 의원 다수는 경찰 통제로 국회의사당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한 뒤 이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조 청장이 사용한 별도 비화폰도 압수한 상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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