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오히려 계엄군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과 만나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처 직원, 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조 청장이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계엄 당시 상황,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전가옥 회동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조 청장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다 설명했다”며 “계엄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인지 아닌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22분쯤 수갑을 차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청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국민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에 들어섰다.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청장 측 변호인은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본인은 자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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