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미나)은 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8월9일 오후 11시50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B씨(53)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은 뒤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약 4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8월8일에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이날은 A씨가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베개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위,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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