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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금액·방법 불명확”… 법원, 무속인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4-12-20 06:04:32 수정 : 2024-12-20 0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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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 씨(63)가 구속을 면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대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 씨를 체포하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다만 태블릿 PC 경우 전 씨가 사용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김건희 여사 운영 코바나컨텐츠 고문 활동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논란 중심에 섰던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7일 검찰에 체포됐다. 뉴시스

 

앞서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 씨와 연관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와도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단 의혹도 받는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색 패딩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윤 대통령 부부와 교류’ 등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고 대답하지 않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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