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짧은 형기에 피해 여학생이 두려움을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달 21일 실종아동법 위반,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사장 4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 직원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들은 피해자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고, 박 씨 역시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한강 변에 있던 2010년생 A 양 등 2명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사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며 꼬드겨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산과 서울의 유흥업소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게 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 양 등은 이 씨의 여자 친구 집에서 머물던 중 그의 전화기를 몰래 이용해 부모에게 연락했고, 소재지가 확인되면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건이 2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20일 JTBC 보도에서 A 양은 "(가해자가) 감옥에서 5년 살아야 한다고 들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짧게 있는 것 같아서 찾아올까 봐 두렵다. 저희 같은 친구들이 나오지 않게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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