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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 3명 탄핵심판’ 대리인 뒤늦게 선임

입력 : 2024-12-22 20:04:21 수정 : 2024-12-22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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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준비기일 불출석 논란
1월 2일 2차 땐 정상 진행될 듯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해 놓고, 18일 첫 변론 준비기일에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고 불출석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18일 이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조차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탄핵이 목적이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켜 주요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측의 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릴 이 검사장 등에 대한 2차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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