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의대생 교육책 필요”
23일 국회 주선 교육부와 대화
30일 정시 최종모집 인원 확정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년 증원이 강행되면 2026년은 반드시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늘어난 의대생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줄곧 2025년 의대 증원 중단을 주장해온 의료계가 입시 막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올해 입시를 예정대로 치르되, 내년 입시(2026학년도 대입)에선 의대 모집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 의사 각 직역 대표가 모인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서 “2025년 의대 증원을 최대한 중단해야 하지만 만약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2026년엔 몇 명을 모집해야 하는지’를 묻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한 학년에 7500명이 되면 두 반으로 나눠도 평시보다 많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과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교육부에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여당이 주도한 여·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 단체들이 모두 빠져나오면서 논의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부·국회와의 대화 재개 가능성도 있다.
박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선해 교육부와 의협 비대위가 23일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며 “공식적인 협의체나 공론화 위원회 등은 의견을 모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젊은 의사들이 헌신할 수 있는 수련·교육환경 구축’ 등 전공의들이 원하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공론화기구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2026학년 ‘의대 감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해 의·정 간 중재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강선우·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조정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의대 정시 최종 모집인원은 30일 확정된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식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교육부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으면 수험생 혼란이 커 불가능하다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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