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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속심사’ 전광훈에 수갑은 위법… 300만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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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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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과정 수갑 찬 모습 노출
1·2심 이어 대법도 위법 판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국가로부터 3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1심과 2심도 전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 목사는 “수갑 찬 모습을 그대로 취재진에게 노출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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