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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서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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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비판하며,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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