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막을 올린다. 정식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구체적인 배경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종료됐으나 두 번째 재판부터는 당사자 출석과 무관하게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시도와 정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기에 비상계엄이 적법했다는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재판이 끝나고 ‘비상사태를 입증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다음 기일에 입증 방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정보력과 판단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13일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헌재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이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추가한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을 명시한 답변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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