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생활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 된 A씨(50대)와 B씨(40대), C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상반기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D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D씨가 무단 외출 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22년 7월쯤, 시설 이용자 장애인 E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밟는 등 학대한 혐의다. C씨는 2021년 하반기쯤, 장애인 피해자 F씨가 ‘양말을 스스로 신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말을 벗겨 입에 물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C씨는 F씨의 입에 양말을 물린 뒤 이를 물어뜯을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2년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혐의도 같이 받는다. C씨의 범행은 내부 직원에 의해 촬영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C씨가 가만히 있는 장애인의 뺨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입에 양말 등을 물린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들로, A씨와 B씨는 소속 생활교사였으며, C씨는 범행 당시 해당 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B씨 측은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B씨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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