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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재명은?”…尹 구속에 與 “형평성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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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19 14:15:27 수정 : 2025-01-19 15: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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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권성동 “국민이 사법부 공정성 신뢰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재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똑같은 잣대가 민주당 이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도 동시에 정리되어야 사법 정의와 법치가 실현되어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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