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돼 19일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도 석방됐다.
이날 오전 석방된 김 차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YTN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어떤 이유로 서울구치소로 왔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계시니까 경호 업무하러 왔다”고 말했다.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이냐’는 말에는 “예”라고 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 구치소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 전후 경호 업무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위해(危害) 등급에 따라 경호조치가 다르게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김 차장이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됐다.
김성훈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도 이날 석방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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