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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놔두고"…尹 체포 당일 분신한 5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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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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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사고 엿새째 끝내 사망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이번 분신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서울시 내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현장 조사하는 소방과 경찰. 공동취재사진

A씨는 앞서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으며, 이로 인해 중상을 입어 치료 받아왔다.

 

A씨는 경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당일 밤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을 시도한 뒤 엿새째 날에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줄곧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이 A씨의 동선 추적을 한 결과,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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