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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접견 이어 서신 수발신도 금지… 공수처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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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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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강제구인은 시도 안 해… 檢과 송부 협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이유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인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2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수사팀이 탄 차량이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의왕=뉴스1

전날 강제인치(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구인과 관련한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며 “사유는 지금까지와 같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공수처 관계자는 부연했다.

 

헌재 탄핵심판 출석 대신 공수처가 강제구인 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변호권을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출석 후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시도가) 이뤄진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어렵다”고만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라며 “피의자를 수사하는 건 당연한 수사기관의 의무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의사 있더라도 조사 위한 노력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면조사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한 차례만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이후 16·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이튿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수도 있느냔 질문에 “검찰 송부 시점은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의 협의) 결과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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