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성폭행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가해자가 된 최말자(78)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재심 개시’ 의견을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2일 최말자씨의 중상해 혐의 관련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재심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당시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본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며 “이러한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검찰은 재심 개시 의견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최씨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10일 동안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
중상해죄로 구속된 최씨는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의 강한 저항을 받은 노씨의 성폭행 혐의는 미수로 남아 기소되지 않았다. 노씨는 특수주거침입죄와 협박죄만 인정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재심 요건인 검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재심을 기각했다. 최씨의 재심을 받아들일 경우, 과거의 법 감정으로 내렸던 모든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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