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2시 5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건지", "재판 지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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