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역이 아닌 장소에 차량을 주차했다며 유리창에 인분을 묻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 54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씨가 주차 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앞 유리창에 인분을 묻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비록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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