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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다 주차해" 유리창에 인분 묻힌 6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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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6 09:15:23 수정 : 2025-01-26 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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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구역이 아닌 장소에 차량을 주차했다며 유리창에 인분을 묻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 54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씨가 주차 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앞 유리창에 인분을 묻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비록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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