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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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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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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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