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이혼 후 재결합, 또다시 이혼을 반복한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찾아온 사연자는 남편과의 반복된 이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연자와 남편은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났다. 사연자도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고, 남편도 두 번의 이혼을 겪었다. 그러나 사연자는 자상한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녀를 데려와 가족을 이뤘다.
하지만 사연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밥 먹듯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일도 자주 있었다.
10년을 버텼지만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한 사연자는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이후 사연자는 남편 명의의 빌라에서 아이와 함께 살았지만, 몇달 후 “다시 잘 해보자”는 남편의 연락에 심신이 지쳤던 나머지 남편과 재결합을 했다.
결과는 반복되는 폭력이었다.
경찰에 신고한 끝에 남편은 4개월 동안 집에도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후 남편이 용서를 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사연자는 다시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다.
그러나 남편은 변하지 않고 또 폭력을 행사했다. 사연자는 “이제 진짜 이혼을 하려 한다”며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조언을 구했다.
사연자의 남편은 현재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있었다. 본인은 혼인신고를 한 줄도 몰랐고, 사연자가 마음대로 본인 도장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남편은 과거 한 차례 협의 이혼을 했을 때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남편 쪽 자녀 앞으로 처분해 놓기도 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무효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혼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협의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거를 하고, 그 뒤에 대외적으로 부부로서의 활동과 가족여행을 다닌 점, 혼인신고 이후에도 5년 넘게 함께 산 것을 고려하면 혼인 무효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는데, ‘다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 과거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의 남편은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다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이 이혼 소송 직전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에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 직전에 부동산을 상대방이 모르게 처분한 경우에는 은닉으로 본다”며 “특히 전혼 자녀에게 처분한 것은 실질적으로 명의만 신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폭행 건에 대한 형사 고소의 경우 5년 전 폭행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하기 어렵지만, 만약 상해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연자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통해 남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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