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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아파트 편법 증여… ‘부동산 탈세’에 칼 뽑다

입력 : 2025-02-17 18:57:48 수정 : 2025-02-17 1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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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능적 탈루 156명 세무조사

‘부모 찬스’로 매입 후 증여세 신고 안 해
친척 등에 허위 이전 가장매매도 다수
고가로 법인에 양도 후 세금 납부 회피
분양권 다운계약으로 양도세 축소도
지분 쪼개기로 탈세 기획부동산 포함
국세청 “거래 집중지역 중심 면밀 검증”
A씨는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1년에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수십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였다. 자력으로 취득이 어려운 고가 아파트 매입의 비밀은 ‘아빠 찬스’였다. A씨의 아버지는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에 투자한 주식으로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보유하던 상가도 매각해 넉넉한 현금을 갖고 있어야 했지만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과세 당국은 이 돈이 A씨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됐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와 관련된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다. 국세청은 A씨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아버지로부터의 편법 증여 여부, 소득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뉴스1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A씨 같은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전고점을 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탈루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탈루 유형별로 세무조사 대상을 살펴보면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검증을 통해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다. 이들은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하기도 했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다. 양도인 B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아파트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되고선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원에 분양권을 양도했다. 그는 이 과정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양수인 C씨와 공모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래금액을 낮춰 다운계약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감면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 18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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