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가 불과 3시간 뒤에 같은 차를 운전하다 또 교통사고를 내 결국 차량을 압수당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부산진구 광무교 교차로 부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1차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당일 오전 5시까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오전 11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약 3시간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다 옆을 지나던 승용차를 또다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상습 음주운전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현행범 체포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연구소의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결과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도로 위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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