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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몰린 운전자, 도주 의사 없었다면 무죄… 법원 “공소기각”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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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8 10:31:04 수정 : 2025-02-18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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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씨에 대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운전해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출구 근처를 지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사이드미러로 B씨의 좌측 팔목을 쳤다. A씨는 곧장 정차해 B씨의 상태에 대해 물었고 연락처를 건네려 했으나 B씨는 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를 내다가 A씨의 연락처를 받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렸다.

 

이틀 후 A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가 “A씨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B씨는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A씨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B씨가 짜증만 내다가 먼저 현장을 이탈했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듣지 못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수임했다.

 

공단 측은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기초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B씨의 증언 중 CCTV 등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문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린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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